김택우·박명하 면허정지 집행정지 기각 결정 비판
"독재 국가 수준 처분에 사법부가 하수인 노릇"

임현택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직격했다(ⓒ청년의사).
임현택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직격했다(ⓒ청년의사).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전현직 임원의 면허정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판사를 "정부의 푸들"로 부르며 맹비난했다.

임 당선인은 1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 기각 결정을 비판하고 담당 판사에게 "법복을 벗으라"고 요구했다. 행정법원은 지난 11일 김택우 비대위원장과 박명하 전 조직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정지 3개월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김 비대위원장과 박 전 위원장, 임 당선인 세 사람 모두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교사·방조 혐의로 수사받고 있다.

임 당선인 측에 따르면 담당 재판부는 면허정지 처분을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를 인정했으나 "처분을 정지하면 진료 거부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 장기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국민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수준은 신청인이 입을 손해보다 현저하게 중하다"고 봤다.

임 당선인은 "복지부가 아프리카나 남미 독재국가에서나 통용될 수준의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의사 목에 국민 탄압의 칼을 들이댄 것도 한심한데 사법부는 여기 발맞추고 판사는 복지부의 하수인 역할을 자처했다"며 "분노를 넘어 실소가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담당 판사에게 "지금이라도 법복을 벗고 본인 적성에 맞게 정치를 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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