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료제품 신뢰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3년에 새롭게 허가받은 의료제품의 종류와 현황을 분석한 ‘2023년 의약품·의약외품·의료기기 의료제품별 허가보고서’를 각각 영문본으로 마련해 공개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각 허가보고서 영문명은 ▲2023년 의약품 허가보고서(2023 Drug Approval Report) ▲2023년 의약외품 허가보고서(2023 Quasi-drug Approval Report) ▲2023년 의료기기 허가보고서(2023 Medical device Approval Report) 등이다. 해당 보고서의 국문본은 지난 4월 발간 및 배포 됐다.

주요 내용은 2023년 연간 허가 품목 수 등 허가·신고 일반현황, 허가 심사유형별 허가목록 등 세부 허가현황으로, 지난해 허가현황과 연도별 허가현황을 비교․분석해 허가 동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의료제품 허가 제도의 국제 조화를 합리적으로 추진하고 국내외로 전파 가능한 정보를 적극 발굴·제공함으로써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을 촉진하고 우수한 의료제품을 보유한 해외기업의 국내 진출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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