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간호사법’과 민주당 ‘간호법’ 일부 조항 삭제 요구

제22대 국회에 발의된 ‘간호법’도 의료계는 반대했다. PA(Physician Assistant)를 합법화하고 간호사 주도 커뮤니티케어를 허용하는 법안이라는 주장이다.

충청남도의사회는 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성명서를 내고 간호법보다는 “열악한 전공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특단의 법안을 즉시 발의하라”고 요구했다.

충남의사회는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미는 ‘간호법안’(강선우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 108명 전원이 발의에 참여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통적으로 PA제도 합법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커뮤니티케어로 불리는 지역사회의료를 간호사들이 주도하는 법안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간호사들은 의료인을 버리고 보건의료종사자가 되기를 자처했다”고도 했다.

충남의사회는 “특히 국회 내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 법안은 간호사 책임 하에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명시했다”며 “의사들을 굳이 배제하며 지역의료의 근간이 될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 책임 주도 하에 시행하는 게 진정 국민 건강을 지키고 지역의료를 발전시키는 방안이라고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전공의법’에 의해 주 80시간, 36시간 연속근무를 하고 있다며 “국회는 전공의 처우와 근무여건을 획기적으로 전환하라 법안 발의보다 당장 PA 합법화가 더 중요하기에 이렇게 많은 국회의원이 발의에 참여하는 대대적인 법안 발의를 진행했느냐”고 했다.

충남의사회는 민주당 간호법 조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도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간호사 책임 하에 제공하도록 하는’이란 문구와 국힘 간호사법 조항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에 따라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이란 문구를 삭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의사와 간호사가 첨예하게 대치하는 간호법에 대한 무리한 입법 진행을 멈추고 각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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