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조정위원회' 설치 관련 법 국회 제출
“진료지원 업무 갈등 없이 확충, 법 담보돼야”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 설치법 대표발의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사진제공: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실).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를 전문성과 업무환경을 고려해 설정하는 논의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인 민주당 강선우 의원과 이수진 의원, 박희승 의원, 장종태 의원 등도 참석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범위 설정 과정에 각 보건의료직역, 시민대표, 전문가가 참여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업무조정위는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와 자격에 대한 업무범위,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조정, 협업체계 구축, 업무범위 유권해석, 업무범위 분쟁조정 신청, 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또 업무조정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가 보건의료서비스 영역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분과위에서 중재가 되지 않을 경우 운영위에서 중재할 수 있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수립하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보건의료인력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도 추가해 업무조정위에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보건의료 직능단체 14곳 의견을 모아 성안됐다고 했으며 대한의사협회는 포함되지 않았다. 의견을 낸 단체는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다.

김 의원은 “보건의료인력 간 모호한 업무범위 경계로 생긴 불필요한 갈등을 정부가 오랫동안 방치해 왔다”며 “서로 중첩되는 업무를 구체적으로 조정하며 진료지원 업무 갈등 없이 확충하기 위해 이를 조정하는 법적 체계가 담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업무조정위 설치를 통해 직역 간 갈등을 줄이고 상호협업하는 체계를 구축해 오로지 환자를 중심에 두는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의료현장을 협력의 터전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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