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승 여유리 변호사

현재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콘택트렌즈에 대한 전자상거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10여 년 전까지 소비자가 인터넷으로 콘택트렌즈를 주문해 택배로 배송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10월 국민의 눈 건강을 보호한다는 목적으로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를 전면 금지하는 규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5항)이 국회를 통과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 28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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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사 A씨는 지난 2018년 2월 중순경부터 약 4개월간 3,938회에 걸쳐 총 3억5,798만원 상당의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로 판매한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재판 진행 중 안경사의 콘택트렌즈 온라인 판매 금지 조항인 의료기사법 제12조 제5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헌법재판소는 안경사가 소비자를 직접 대면해 콘택트렌즈의 사용 및 관리 방법을 충실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고, 렌즈 보관과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점, 현재 우리나라 안경업소가 많아 소비자가 쉽게 방문해 콘택트렌즈를 구매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심판대상조항은 안경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보아 합헌 결정했다.

현재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기업들과 이에 반발하는 오프라인 안경업소들 간 갈등이 존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3월 7일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렌즈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비대면 거래를 허용하기 위해 제34차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서 안경업소의 콘택트렌즈 판매 중개 플랫폼 실증특례 시범업체를 지정해 소비자가 동일한 도수의 콘택트렌즈를 재구매할 경우 지정 플랫폼을 통해 온라인 주문이 가능하도록 관련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이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취지를 고려했을 때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정책과 충돌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측도 법 개정을 통한 제한 완화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번 정부 정책을 통해 국민의 안(眼)보건, 소비자의 수요 및 관련업계 현실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국회가 법을 개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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