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공수처 고소…5월 이어 두번째 고소
"사전 보고·재가 없었다면 대통령 '패싱'"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본인이 결정했다고 한 발언으로 고소당했다. 2,000명 증원을 장관이 결정하고 대통령실에 사후 통보해 "직권을 남용"한 혐의다.
의료계 의대 정원 관련 소송을 담당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일 조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의대생 학부모 모임인 '의학모' 회원 2,800여명과 사직 전공의 171명이 이름을 올렸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도 함께했다. 의료계는 지난 5월에도 조 장관을 의대 증원과 배정 관련 회의록을 감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연 '의료계 비상상황 관련 청문회'에 출석해 2,000명 증원은 "내가 결정한 사안"이며 대통령실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개최 직전 보고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이 증원 규모 결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정하는 발언이다.
그러나 해당 발언이 사실이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라는 게 의료계 주장이다.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려 "윤석열 대통령에게 사전에 수시로 보고해야 할 국가 중요 정책"을 조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므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조 장관은 '매년 2,000명 증원'이라는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을 윤 대통령에게 사전 보고도, 사전 재가도 받지 않았다. 헌법과 정부조직법상 대통령의 사전재가권한을 침해했다"면서 12·12 군사반란과 견줘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연행한 것처럼 대통령을 '패싱'하고 하극상일 벌인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국민과 언론은 조 장관이 독단적으로 결정했으리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2,000명 증원에 '성명불상자'가 개입했으리란 것이다. 이 변호사는 "엘리트 직업 공무원인 조 장관은 이런 결정을 혼자 할 만큼 무모하지도 무식하지도 않고 간이 크지도 않다"고 했다.
만일 조 장관이 아니라 다른 인물이 결정했다면 이 성명불상자 또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 인물이 누구인지는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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