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설립 찬성 전공의들 "지금이 적기…많이 참여할 것"
"전공의-노조 병행 불가…문제 해결에 도움 안 돼" 반대도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청년의사).
전공의 노동조합 설립에 대해 전공의들 사이에서 설왕설래가 벌어지고 있다(ⓒ청년의사).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으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등 근무 조건 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전공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자는 주장이 다시금 제기돼 주목된다. 그렇다면, 전공의 노조설립에 대해 전공의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까.

가톨릭중앙의료원 인턴 대표를 역임했던 사직 전공의 류옥하다 씨는 지난 15일 전공의 사이에서 수련환경 개선과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노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전공의 노조 설립 주장은 전공의 집다사직 직후에도 언급됐다. 대한전공의협의회 전임 회장 15인은 지난 2월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노동삼권 보장을 위해 의사 노조 설립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지난 대전협 집행부들도 전공의 노조 활성화를 피력해 왔다. 지난 2006년 직종별 노조인 '대한전공의노동조합'이 설립이 되기도 했으나, 현재 이 노조는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0년 의사 단체행동 때도 의사 노조 설립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제26기 대전협 강민구 전 회장은 수련병원별 전공의 노조 설립을 추진했지만, 이후 들리는 소식은 없다.

청년의사 취재 결과 현재 전공의 노조 설립과 관련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사직 인턴인 A씨는 16일 청년의사와 통화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나 전공의 단톡방 등에서 노조 설립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바 없다”고 전했다. 서울 소재 병원에서 수련했던 전공의 B씨도 “일부 커뮤니티에서 (노조 설립 관련) 글은 몇 개 봤어도 정식으로 추진된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다”고 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도 노조 설립에 대한 의견은 엇갈리고 있다.

먼저 이번 전공의 집단 사직을 계기로 근로자로서의 전공의의 처우가 사회적으로 주목받은 만큼 지금이 노조 설립 적기라는 의견이 있었다. 실제로 취재에 응한 일부 전공의는 노조가 만들어지면 참여하겠다고도 했다.

A씨는 “최근 전공의 노조 설립의 현실성이 어느 정도 생긴 것 같다. 국제노동기구(ILO)에 요청했을 때 (노조가 아니라) 개입이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이라며 “근로자로서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어서 노조가 설립된다면 많은 전공의들이 참여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 권위가 있거나 전공의를 대표할 만한 집단이 주체가 돼야 한다. 이상한 사조직처럼 여기 저기 생긴다면 없느니만 못할 것"이라며 "감옥에 가고 싶은 사람이 아니고서야 노조를 설립한다고 나서지는 않을 것 같다. 적극적인 사람이 총대를 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경기도권 병원에서 근무했던 C씨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공의 노조 활성화가 필요하다. 지금처럼 전공의 전체가 사회적 이슈에 관심을 두고 있는 지금이 적기로 보인다”면서 “노조의 경우 법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기에 나중에 대전협 집행부가 결성된다면 차근차근 준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B씨도 “전공의가 수련 중이라는 이유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조 설립이 어려웠다고 알고 있다. (노조)설립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반면 전공의 노조에 부정적인 의견도 나온다. 전공의 생활을 하면서 노조를 병행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차라리 전공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는 게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다.

경북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다 사직한 D씨는 “노조에 참가할 뜻은 없다. 현실적으로 노조 활성화는 어렵다고 본다”며 “전공의 수련을 하면서 노조위원장 등 노조를 운영하기 힘들다. 또 전공의가 계약직 노동자처럼 취급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사 면허를 가진 전문직 상시 노동자이자 수련자”라고 했다.

D씨는 “앞으로 전공의가 퇴사한다고 법적 처벌을 받는 ‘사회주의 체계 계약직 공무원’ 처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필요하다”며 “그러나 노조 설립은 지금 논의할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태는 잘못된 의료개혁에 대한 저항인 만큼 노조가 사태를 해결하거나 이를 예방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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